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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조회수 47,481 | 2024-04-01

알바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대출 및 통장 단기대여 알바가 있더라구요. 돈도 많이 주는 것 같고 크게 문제 없어보여서 제 은행 계좌를 넘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사용 정지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계좌 받아간 담당자분은 연락이 안되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데 처벌 받나요? 당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상담 해주실 변호사 있나요
A
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든지 통장을 빌려 달라는 형식의 수법은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문제점은 피해자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인데요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카드 대여 행위는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이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양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님께서 행한 행동이 사기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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