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358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처분 결과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대처방법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한 차례 부당한 결과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처분을 바꾸는 과정은 이의 제기 가능 조건과 청구 기간 검토, 증빙 자료 등 복잡한 단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켜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혐의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되신 상황이지만,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며 향후 진학이나 취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 앞으로의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사건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기 어렵고, 재차 소를 진행할 수 없기에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학교폭력 소송 진행 여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미숙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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