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634 | 2024-04-04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종종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방관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적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방관이 인정되어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면, 1호부터 10호 중 한 가지가 나오게 되며 1호는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는 100시간의 강의 수강, 3호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태가 심각하다면 그만큼 받게 되는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형량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반성의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 양형 사유를 적절히 제출하는 것만이 보호조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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