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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상담 원해요

조회수 27,685 | 2024-03-27

저희 아이가 여자애를 뒤에서 좀 괴롭혔다고 학교에서 징계열리고 학폭위 4호? 5호? 처분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애는 억울하다고 그 여자애가 주작해서 자기 골탕먹인거라고... 걔랑 서로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여주는데 학폭 아닌것같기도해요. 근데 요즘에 학폭기록 졸업해도 안지워진다는말이 있어서그런데 이거취소하는방법 없나요? 저희애 공부도 잘해서 좋은대학 가야하거든요. 잘 아시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답변 한번 받아보고싶네요. 혹시 방법있다면 알려주시구요, 잘하시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계시면 뭐든 진행할맘도 있어요.
A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 남기신 것과 같이,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 내용이 졸업 후 2년 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학폭에 한번이라도 연루가 된다면 그 기록을 없애는 것 자체가 어렵기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상담 통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

학폭위에서 징계가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처분 자체를 아예 취소하거나,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행정구제 종류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지만, 사건의 규모와 소요 기간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하므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알맞은 방법 찾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더욱 까다롭고,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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