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343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신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억울하신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조금이라도 과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 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징계처분은 보통 사안에 대한 고의성,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된다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민사소송까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면, 대학 입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부산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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