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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양산학교폭력 문제 합의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72,732 | 2023-12-19

아들이 학교에서 불량한 무리에 속해있는 것은 알았는데 결국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어요 피해 학생이 참다참다가 싸그리 전부다 신고한것같은데 제 아들은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고 그러지말라고 말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폭력이 아닌건가요? 현재 경남 양산 지역이고 변호사 선임 의사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아들 생기부에 학폭 기록 안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어 생각보다 엄중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미래의 불이익을 막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 즉 촉법 이상의 연령이라면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학폭에 연루된다면 조속히 변호인에게 조력을 거쳐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손해의 정도나 상습성, 가해 행위의 악질성 등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는 법정 보호자와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인을 대동하여 원만히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져 상대방 측에서 송사를 취하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검토 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기에 가능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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