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337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회성을 배우는 첫 단계인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7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물론 정들었던 학교와 친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녀가 가한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시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폭력행정소송 진행하여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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