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691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 방관의 경우 직접적인 가해가 없었다고 해도 간접적인 표현으로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학교폭력처벌에서 벗어나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앞으로 열릴 수 있는 학교폭력위원회나 경찰조사에서, 폭력에 직접 가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말하기 급급해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질문자님의 따님이 왜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방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말했다가 가해 학생들에게 당할 보복
2) 본인이 역으로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크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자님 자녀분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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