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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를 입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2,792 | 2023-06-27

제 아이가 반 애들 몇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신경도 제대로 못써준거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싶은데요.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요청 드립니다.
A

학교폭력피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문제에 있어, 협박, 폭력, 상해, 금품 갈취 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 나이인 14세 이상의 가해자라면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학교폭력 고소를 통해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을 본인이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의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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