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92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문제에 있어, 협박, 폭력, 상해, 금품 갈취 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 나이인 14세 이상의 가해자라면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학교폭력 고소를 통해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을 본인이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의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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