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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진행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님께 자문구합니다.

조회수 28,037 | 2023-05-15

안녕하세요. 학폭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가해자에게 오랜기간 괴롭힘을 당해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올해 15세이며 중학교 2학년입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처벌이 안되더라도 학교폭력 민사소송 대응으로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인 배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이라 서울학교폭력변호사님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민사소송 대응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서면사과, 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호부터 9호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도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민사소송 대응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상대에게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폭위의 결정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명확한 증거물이 있다고 하여도 민사재판이다 보니 한순간에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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