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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소송상담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합니다.

조회수 59,678 | 2023-12-08

제가 몇주 전 성추행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거든요? 합의를 하자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오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을거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너무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상담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민사소송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민법에서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보상 책임이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충격이 너무 크셨다면, 본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 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피해 증명은 대체로 상해진단서나 의료인 소견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문서들은 신체상의 손상 정도와 치료 비용 등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은 적당히 정해진 금액이 없어 당사자의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진단서와 병원기록 같은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를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면,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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