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015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을 따져 보험금액을 책정하며 상대는 12대 중과실에 속하기에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에서 말도 안 되게 적은 교통사고 민사 합의 금액을 권유하는 경우, 부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자님과 같은 입장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등 물질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해서 교통사고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만 시간적 낭비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과 그에 따른 소송 실력을 갖춘 본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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