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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문의

조회수 17,708 | 2024-01-23

2차선에서 달리고있는데 옆에 차량이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진짜 피할새없이 사고나서 상대차량이 한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전치 3주 정도 나온거 같은데 술마시고 운전한건 제잘못이라며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음주 제외 과실을 따진다면 상대방 과실이 무조건 더 많은데ㅡㅡ... 그래서 제가 작년에 면허취소로 무면허인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딴건 제 잘못이라 할수있겠는데 사고부분은 좀 억울해서요 과한 합의금 요구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주라는대로 전부 줘야 사건마무리가 잘되는건가요? 아님 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지...??
A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 취득이 없는 상태 또는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데 동일한 범죄가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 사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상황에 맞는 감형 요소를 신속히 준비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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