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초범인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 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이 있을 시 그와 관련된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처벌의 감경과 가중의 범위를 고려해서 사건 해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수많은 음주운전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실력있는 변호사, 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으니 프로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