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어 순천변호사와 이혼소송이 가능합ㄴ디ㅏ.
하지만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게 될 시에는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륜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 저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 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