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회사내에 갑질

조회수 34,660 | 2024-03-08

KB 에 입사했고 이제 1달이 되어갑니다 근데 절 폭언 협박 매우 심한 언어 폭력 절 죽이고 싶다고까지 할정도로 가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게 몇주째 진행되니 이젠 그 년들 얼굴만 봐도 속에서 올라오고 두통이 밀려와서 어지러워요 미친년 2마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미쳐 돌아버릴거같고 회사 측에선 그냥 방관합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정확도고 일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윗 상사가 저에게 언어 폭행 비슷한 폭언및 협박 한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몇주째 이어지는 괴롬힘으로 인해서 일하는 숙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윗 상사가 저에게 폭언및 언어폭행을 한다면 위배되겠죠..?? 또한 상사하고 대화 내용 녹음 해두는게 좋겠죠..??
A
직장내괴롭힘은 많은 회사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코 수평적이지 않은 조직 환경 때문에 혹시나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결국 피해받는 것은 직급이 낮은 분이 될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상사 폭언에 맞서 똑부러지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