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감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을 하게된 경위,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위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다면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