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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고소 당하면 소년재판까지가나요?

조회수 93,014 | 2024-05-03

저희 아들이 고2인데 작년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계속 한 아이를 괴롭혔었나봐요. 아들말로는 자기는 괴롭히지 않고 방관만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학폭위도 열리고 그 피해자 부모가 학교폭력고소 까지 하는 바람에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이거든요? 혹시 심각한 사안일 때 소년재판까지 가나요?
A

학교폭력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고소를 당했다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교내에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심각한 경우 강제 전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했다면 소녀 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 평생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대한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도 함께 반성하며 아이를 제대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 자녀의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넓은 시야를 보유하여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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