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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

조회수 4,212 | 2024-03-15

예전에 남초 회사를 다닐때 한 여직원아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원래부터 하는 행동이 이상했거든요?그러다가 제가 본가로 내려오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절 성희롱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3년 전 일인데 갑자기 이러니깐 어이가 없어요. 혹시 성희롱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일까요?
A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심각성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을 하였다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언행을 한다고 하여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행위를 한 장소가 직장이라면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안일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사건 말고도 상대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민사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수사입회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인데요. 본 변호인은 각종 성범죄 사례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 등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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