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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바로 실형인가요?

조회수 3,735 | 2024-04-24

회사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 직장동료분이랑 술을 먹었습니다. 집에 갈려고 대리를 부르는데 직장동료가 이 시간은 경찰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운전을 했는데 순간 깜빡 졸면서 사람을 쳐버린거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저한테서 술냄새 나는걸 알고는 바로 신고했더라고요. 혹시 음주운전사고처벌 받으면 바로 실형나오나요?너무 걱정입니다 ㅠㅠㅠ
A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있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법정에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이 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합의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형사 합의금에 적절한 기준점이 없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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