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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ㅠ

조회수 5,388 | 2024-04-17

자꾸 들이대는 여자마다 싫다고 거부하고 소개받은 여자들도 잘 안돼서 오픈채팅으로 좀 외로운 마음을 달랬거든요?저도 남자인지라 성욕이 불타서 연락하던 여자한테 제 신체부위를 사진찍어 보내줬고찍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여자가 절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연락하던 여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저 깜빵가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대전통매음변호사님....
A

대전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 중 통매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통매음의 경우 통신 매체들을 통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능,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즉시 이 답변을 보신 후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통매음은 가볍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양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깨닫고 채팅방을 나간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양형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전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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