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음주취소 구제문의

조회수 67,361 | 2023-09-28

1) 2023년 5월13일경 음주단속에 적발 수치는 0.06% *장소: 부산 2) 2008년11월경 파음주단속에 적발 수치는 0.04% *장소: 안양 1)올 해 적발된 사항은 경남 밀양에 출장갔다가 2년전에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부산거주 지인들 만나러감. 3시간가량 이야기 나누며 소주1병가량 마심. 술마신 장소에서 약 500m근처 숙박업소로 자러간다고 음주상태로 본인차량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올 6월경 부산에서 직장관할(안산)경찰서로 사건이첩 조사 후 2번사항까지 2회 적발로 2년 취소처분받음 벌금은 2,000,000원(아직 못 냄) (실제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는150m정도 임) 2) 예전 사항은 집근처 식당에서 청하1병 마신 후 30분 가량 지난 후 음주상태로 집으로 귀가중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정지100일 처분 (집은 1km 정도 거리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40m 정도 임) **거주지역은 안산이며 직장도 안산에 소재합니다 직업 특성상(태양광설치공사업) 전국 어디든 다녀야 합니다 올 해 음주당일도 밀양에서 공사마친 후 2년전 부산에서 공사당시 알던 지인들을 만나 일 다시해보자 설득하러 만나러가서 식사하면서 인당 각 소주1병씩 마신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새로 들어간 회사이며 회사에 전문기술자는 저 한명뿐이며 음주취소가 알려지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운행은 현장작업보조(아르바이트) 운행중 집안엔 치매앓고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부양중이고 자녀는 3명입니다 음주취소 행정취소?, 행정심판?이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문의드리는 상황입니다 90일이 경과되었는데 심판이든 소송이든 가능한건지... 구제가능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 제도는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운전면허 취소 전력 등이 있다면 음주운전구제신청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당 제도 외에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행정심판이 있으며,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