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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회수 19,770 | 2024-04-30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는데 너무 안구해져서 차 옮기고 쉬는 중이였는데 신고가 들어갔는지 음주측정을 하러 경찰분께서 오셨습니다. 살짝 차를 움직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운전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공무원 신분이라.. 더 걱정입니다.
A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는 심각한 법적 문제이며, 해당 행위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음주측정거부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감정호소를 내뱉거나 내 태도가 어땠는가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주기에 현재 내 상황에서 법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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