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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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추천

조회수 54,382 | 2024-04-11

딸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한밤중에 어디 나가길래 추궁해보니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실토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돈을 뜯기는데 용돈이 부족하니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 안가져오면 욕하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위협을 했대요 듣다가 못참겠어서 바로 딸보고 학교나가지말라고하고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학폭위열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와 다같이 모여서 합의 진행해보자면서 학폭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쉬쉬하고 싶은게 다 티나요. 이건 정말 아닌것같은데 법률상담 받아볼만한 남양주법률사무소 있을까요? 변호사 만나고 싶어요...
A

남양주법률사무소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으며 학교장 자체 대처를 통해 사건 조치 내용이 결정되고는 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경중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양주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학폭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열릴 수 있으며,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계 처분 이외에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학폭위의 경우 일정 비율은 비법조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못한 처분을 결정해 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까지 고려해 봐야 하니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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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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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부장검사,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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