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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이버폭력 고소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68,646 | 2024-03-28

제가 무슨짓을 한건지는 모르겟는데 일진무리가 자꾸 괴롭혀요... 찾아와서 때리고 이런것보다 그냥 뭐만하면 꼽주고... 인스타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저 태그해서 이상한사진 올리고 단톡방 파서 괜히 욕하고 남자애들은 성적인발언도 해요... 다 캡쳐해두긴했는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학폭위까지 열릴까요? 학교에서 당한게 아니기도해서요.. 근데 가능하면 학교폭력고소 하고싶어요 ㅠㅠㅠ 학교도 싫고 집에와서도 괴롭힘 당하는거 너무 힘들어요 ㅠㅠㅠ...
A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학폭의 양상이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발전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해당되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에, 더욱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되기 전에 조속하게 대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합당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시에는 행정심판으로 불복하실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폭력고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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