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646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학폭의 양상이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발전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해당되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에, 더욱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되기 전에 조속하게 대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합당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시에는 행정심판으로 불복하실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폭력고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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