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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30,231 | 2024-04-10

제 동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반애들 3명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부름은 물론이고 집앞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대요 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귀하게 키웠는데 걔네 전부 가만안두고 싶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가해애들 처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됩니다.
A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기에, 이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각호(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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