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62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시게 되어 염려가 크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폭위가 열려 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입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 사안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태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는 결정되며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인지할 경우, 따로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하다간 전과 기록이 남아 평범한 일생을 쉽게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재판의 논리적 변론까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대전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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