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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청구하고싶네요.

조회수 15,569 | 2023-12-20

저희 아내가 인천 쪽에서 감성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위에 술집도 많은데 젊은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부터 아내가 그 젊은 술집사장들이랑 자주 모임을 가지다가 저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그러는거에요.  자기가 하룻밤 실수를 저질렀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은 고쳐쓰지 못한다 주의라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남이라 아내한테 위자료 청구하고싶네요.
A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위자료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 제 86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으며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과도한 교류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 자체가 기각이 되지 않고 약 1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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