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542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사안에 있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해학생' 측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피해자학생에게도 법률대리인의 많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학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폭위가 열리며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리지만 선도조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학폭위는 처벌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명확한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학교폭력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통해 학폭위와는 별개로 가해자학생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가해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보통 형사소송의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 진행되며 학폭위결정문,
형사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및 병원의 진단서가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되어 가해자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시간을 버텨왔을 우리아이를 위해서라도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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