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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4,124 | 2023-11-24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사고가 일어났고 저는 다친 곳이 별로 없는데  상대방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랑 합의를 안할려고 하시고 경찰에 바로 절 신고 했더라고요.  경찰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연락왔는데 어떡하죠 ...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과실에 따라 민사, 형사적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합의 등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사안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조속히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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