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범죄”란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말하며,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을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

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 우범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범죄 처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범죄는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형사처분 O

형사처분 X

전과 X

전과 O

전과 X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 경찰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 소년부 송치

-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소년부 송치

-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 법원 소년부에 통고

소년보호처분

- 1호 : 보호자 의무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 7호 : 병원·의료보호시설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 9호 : 단기 소년원

- 10호 : 장기 소년원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만일 이와 관련한 사건에 아이가 연루되었을 경우 부모가 방치하고 있으면, 부모가 비협조적이거나, 가정 환경에서는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동을 소년원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관찰 등의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요 구성원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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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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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청 학폭심의위 전문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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