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2)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림
- 학교장, 교육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 실시
-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 2주 이상의 진단서 미발급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객관적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5의2) 객관적 요건 미충족 시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 회부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결정 통보, 피·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 지도 등
판정 점수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조치종류 | 조치 | 판정점수 |
교내선도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교내선도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교내선도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외부기관 연계선도 | 4호 사회봉사 | 7-9점 |
외부기관 연계선도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교육환경변화 | 6호 출석정지 | 10-12점 |
교육환경변화 | 7호 학급교체 | 13-15점 |
교육환경변화 | 8호 전학 | 16-20점 |
교육환경변화 | 9호 퇴학처분 | 16-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