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 신체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성폭행)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의 허위 글이나 사생활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조롱하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강요)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상대가 싫어하는 말들로 놀리거나 빈정거림, 면박, 겁을 주는 등의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주요 구성원

손수연

최고총괄변호사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강은혜

수석변호사

화성오산교육청 학폭심의위 전문가위원

나은정

수석변호사

광주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