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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손해배상 소송 방어하고 싶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75

1년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원 선생님을 폭행해서 재판까지 갈뻔했는데 결국 피해자쪽이랑 합의 잘 되어서 부제소합의로 잘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부제소합의 했고 합의금이랑 위로금 3천만원이나 받아갔으면 거기서 끝내는게 맞지 않나요? 소송 방어 필요한가요?

폭행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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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피해자와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위로금 3천만 원까지 지급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부제소합의란, 앞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다63988 판결).

이번 사건 역시 아드님의 행위로 인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포함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하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같이 이미 보상과 책임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기각 혹은 각하 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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