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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42,814

동종업계의 대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위장하여 판매중인데요. 저희가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라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슷한 제품이니 대기업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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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색상만 변경하여 질문자님의 제품을 모방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법리적 쟁점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후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이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까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잘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수집과 더불어 그에 맞는 변론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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