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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애가 있는데요. 친해져서 sns 교환도 했습니다. 근데 싸우고 그사람이 먼저 sns에 제 이름 말하면서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스토리에도 제 이름 말하면서 욕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지 모욕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욕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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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문자님(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발언에서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고소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세한 욕설은 나와있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사연과 같이 실명을 말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sns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모욕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모욕죄 처리 경험이 풍부한 모욕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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