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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1,583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현금 일부를 이혼재산분할로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면서 분할한 재산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증여세나 소득세 같은 걸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혼에 따른 재산정리일 뿐인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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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이전도 단순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호 이전하더라도 이를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해 분할의무자가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가를 수반한 자산 이전’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동산 이전에 따른 일부 지방세가 전부이며 증여세나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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