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사변호사님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저로 바꾸거나 재혼한 배우자로 바꿀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8,340

가사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과 약 5년 전 이혼하고 현재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전남편과 저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을 제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사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사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승인이 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판 없이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상속·가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동은변호사님

이동은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이인준변호사님

이인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정석현변호사님

정석현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건설/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오시온변호사님

오시온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유승진변호사님

유승진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이혼/가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양지변호사님

김양지

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