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4-03
10년간 20여차례 교통사고를 내 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경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총 2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이외의 건들도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원진 변호사는 "A씨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다"며 "방어운전이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을 뿐이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진 몰라도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해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20여차례 교통사고 내 보험금 1400만원 챙긴 30대… 법원 '무죄'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