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4-02
사사건 절차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의 송치 전과 후로 나눠져,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진행된다.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을 접하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고 온 정도로 여기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건의 큰 분기점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 초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향후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본인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자서 수차례 조사에 임한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어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당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는 바람에,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마저 잃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어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형사절차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조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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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초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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