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4-01
생활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뇌를 빼고···정신이상자”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
변호인 “통화 중 불만 토로하다 과장된 사안···고의 없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 험담을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육군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병사에 대해 3월 7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병사는 2024년 11월 5명의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의 상관들에 대해 “휴가를 줄 때도 뇌를 빼고 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다”라고 말하고, 행정보급관에 대해서는 “아픈데 병원을 안보내준다.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A병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친과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발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모친과의 통화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병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병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효철 변호사는 이어 “A병사는 모친에게 기대만큼 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실제 작업 도중 다쳐 치료가 필요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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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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