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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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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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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법원이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연립주택 거주자인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와 이를 보호하는 담장을 옮겨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이 시설물은 A씨가 사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인데, 차량 통행이나 건물 보수 공사 등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어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는 시설물들이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하수관로는 A씨가 사는 연립주택 인근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이며, 연립주택은 별도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 관로 및 담장 설치 때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하수도법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해당 시설물은 하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대로 A씨가 설치에 동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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